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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1-30 1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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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션허브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정창훈서울시

2024.01.05뷰티패션산업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49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패션허브 위탁운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나. 위탁기간 : 2024. 4. 1. ~ 2026.12.31. (2년 9개월)

※ 창업뜰 민간위탁 사업기간 : ’24. 4. 1~ ’25.4.30.

다. 사 업 비 : 금4,661,669천원(’24.4.~12.)

※ ’24년 사업계획 및 1~3월 잔여예산 등에 따라 변동가능

라. 위탁대상 시설 : 창업뜰, 배움뜰, 창작뜰

마. 위탁사무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서울패션허브 사업운영,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 전반

○ 첨단장비 운용, 장비활용 교육 및 생산·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패션분야 인재육성 및 예비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패션관련 입주기업 발굴 및 성장·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동북권 패션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

○ 패션허브 운영방향 및 개선과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타 서울패션허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합의한 사무 등

바. 제안서 접수

○ 접 수 일 : 2024. 2.14.(수) 10:00~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도시제조업지원팀(02-2133―878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8층)

※ 제안서는 단체(법인)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사.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모집 공고일 전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나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

※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에 따름

마. 참가자격 결격사유

최근 3년간 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3.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위탁사업자 결정

나. 평가기준 ※ 세부내역은 제안안내서 참조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80점) : 적젹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다.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4. 2.21.(수)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회의실 (별도공지)

○ 심의방법 :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5분)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적격자심의위원회 당일 추첨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1순위) 선정

○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추진

마. 결과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바. 협약체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협약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추진

 

4.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수탁한 서울패션허브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공고 이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 또는 위촉된 근무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라.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함

마. 서울패션허브 위탁사무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기관과의 고용 계약이 체결된 수탁사무 종사자(센터장 포함)의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에 협조하여야 함

바. 수탁기관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서울시에 사전 통지하고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하며 업무특성상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전검토 및 승인필요

사.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우리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 이행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아. 수탁기관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수탁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함

차. 서울시에서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개선, 성희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등에 대한 교육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연 2회 이상의 지도·점검(전문가 합동점검 포함) 등에 응해야 하고 지적사항은 적극 개선해야 함

카.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수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역과 범위에 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

나.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 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신청기관)에게 있음

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기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실재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 할 수 있음

마. 위탁사업 적격자 선정 발표 후 이의 신청은 15일 이내 가능함

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세부추진 운영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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