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생적인 배달 업체 주방 / 사진 출처 = 식약처.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을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사례가 많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총 3700여 곳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접객 공간인 홀 없이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 ▲칼, 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상위 10개 치킨가맹본부(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에 대한 확인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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