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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7-14 0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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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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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인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을 위해 정부가 민간경호, 지능형CCTV 확대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경찰청이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경호원 2인 밀착), 지능형 CCTV(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 강화 취지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한다.

잠정조치 신청·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해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키로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시 KICS를 통해 피해자 정보,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한다.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경찰-피해자, 보호관찰관-가해자)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 전국에 시행한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 중(올 12월 완료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종별 추가·변경, 별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10가지 고위험 징후는 폭력성향, 집착·강압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범행·신고 전력,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을 가리킨다.

또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한다.

이밖에 수사기관 대상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대책에 담겼다.

 키워드#교제폭력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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