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7월20일 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AI 생성형 이미지.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며 농촌경제 효율화에 나선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운영되던 교육체계를 국가 차원의 표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함께 외국인등록 절차까지 현장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행정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편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면서 교육 수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외국어 전문강사 부족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쉽지 않았다.
또한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장시간 이동과 대기시간이 발생해 농번기 인력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농어가 역시 근로자를 행정기관까지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활용한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에서는 기초법률을 비롯해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신고 방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18개국 언어로 교육한다. 언어 장벽을 최소화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입국 초기부터 국내 생활과 근로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이 끝난 뒤 곧바로 외국인등록 등 필수 행정절차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별도의 출입국기관 방문 없이 등록을 완료할 수 있어 계절근로자는 신속하게 농어촌 근로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농어가도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육 확대를 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계절근로자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면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농가 역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입국 초기부터 국내 법률과 근로기준, 인권보호 제도를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불법체류나 근로 분쟁,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신고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농어촌 현장의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초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농어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