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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1-27 22:29:20
  • 수정 2024-01-27 2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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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쓰레기 무단 소각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진화 장면 / 안전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국민들과 산림 안전을 위해 드론을 이용한 불법 소각행위 집중 순찰,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마을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등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을 앞두고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25일 진명기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17개 시·도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처리와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불은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65.4%, 10년 평균)하고 있으며 쓰레기,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는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다.

이번 회의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올해 봄철에 우리나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큰만큼 봄철 소각산불을 사전 차단키 위해 마련됐다.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은 관계 법령(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산불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는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의 수거보다는 소각 처리를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여겨 불법적인 소각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안전부는 산림 인접 지역의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퇴비화하는 영농부산물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또 산림청은 산불 위험시기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이 주말 기동 단속을 통해 일몰 전·후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순찰한다.

시‧군 단위 산림·농정·환경부서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위반자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예정이다.

17개 시·도에서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계도하고 대중교통·터미널·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한다.

또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불 주요 원인을 철저히 예방·단속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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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불 #산불조심기간 #영농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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