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점검 / 사진 출처 = 서울시청.
이해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아전인수(자기 논에만 물 주기) 행태를 막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작년 2월 6명이 사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서 소방시설을 부실 시공한 공사업체가 직접 최초점검을 의뢰해 점검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감리한 공사나 감리업자 및 이해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최초 점검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인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 점유하는 관계인이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소방시설의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기존 자체점검이 사용승인 이후 1년 뒤에 진행돼 소방시설의 훼손 및 변경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가 확정되기 어렵고 공사나 감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최초점검을 이행하더라도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 감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최초점검 금지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감리업자와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 기업집단 관계, 법인 대표자이거나 고용 관계, 임직원 관계, 친족관계인 관리업자등의 최초점검을 금지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도 감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키 위해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 등의 경우에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최초점검 의무 부여와 관련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최초점검을 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물이 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시점에 최초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최초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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