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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7-03 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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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감시단 활동 원칙 / 출처 =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활동 원칙 / 출처 = 민주노총.


작년 여름 야외 작업을 비롯해 물류창고, 제조공장 등에서의 실내 온열질환자들이 총 1790명에 달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 폭염감시단이 활동한다.

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부터 3개월 간 법적 휴식이 의무화된 체감온도를 넘은 현장,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 등을 고발하는 폭염감시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올 5월 노동부가 낸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엔 ‘체감온도 35℃ 이상 시 폭염 작업은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조치사항으로 있다. 다만 이는 ‘권고’ 사안이다.

여기에 대책 사각지대로 꼽히는 특수고용, 이동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폭염감시단은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포함해 폭염 대책이 현장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본다고 하는 폭염감시단은 작년엔 7월부터 3개월 간 583명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워드#폭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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