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 강우 발생이 빈번해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미등록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회가 위 법안에 동의를 한 것이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행안부가 고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실무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업무 일부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급경사지의 계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