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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인파가 몰릴 우려가 있는 행사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어긴 행사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인파 행사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은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최 측이 고의나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인파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30주년 행사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로 행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행사는 인파 규모 등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였다.
이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 누락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고 대상에서 빠졌거나 예상치 못한 행사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행사 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팝업스토어, 사인회 등 다중운집 인파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에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