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6-24 09:09:27
기사수정

전자담배 / 사진 = 연합뉴스. 

전자담배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연구역서 피우는지를 당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4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담배 소비 형태가 궐련(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정의도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서 연초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포함하는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킨 바 있다.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광고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올 4월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개정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는데 이달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3주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금연구역 단속 및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흡연실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면서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키워드#전자담배 #금연구역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1304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