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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6-23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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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소지한 채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은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 반입할 수 없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는 열차 내 반입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이번 조치가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고 열차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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