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이들이 2년 연속 20명이 넘는 수치로 기록되는 가운데 교통안전 문제가 온라인을 달궜다.
16일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기글엔 “전동킥보드, 이동의 편리함보다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무분별하게 방치된 도로 위 전동킥보드 사진과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모습들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다수의 이용자는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아무 곳에나 던져놓고 보행자 이동 방해 등 킥보드가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 “그런데 왜 어느 정치인도 전동킥보드 관련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뉴스에 한 두번씩 나오면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또 잠잠해지고 다수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당국, 관할 기관에 “운전면허증 인증 제도와 헬멧 착용, 1인 탑승, 주차 장소 지정 등 AI 시대에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법을 제정해서 운영업체에게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법이 느슨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니 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것 아니겠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올 4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동 킥보드 관련 경험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법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77%였고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5%였다.
음주 상태 이용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답변(복수 가능)이 85%로 가장 높았고 2인 이상 동승(82%), 최고 속도 초과 주행(78%) 순으로 나타났다.
견인되는 전동킥보드
여름철 전동킥보드 등 두 바퀴 장치 사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름철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률은 다른 계절보다 44.2%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자는 2년 연속으로 20명이 넘었다.
이에 내달 31일까지 전국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경찰은 알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 제도 마련은 아직이다. 국회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고 2명 이상의 탑승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소관위(국회 국토교통위) 논의 단계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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