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신문 자료사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면 차량 음주운전 처벌(징역형 등)과 같은 수준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등 발의)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동킥보드 등 최근 급격히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킥라니' 등으로 불리며 도로 위 새 위험 요인이 됐다. 음주운전은 더욱 위험하다는 등의 잇단 지적에도 현행법상으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수준에 그치는 상황.
올 4월 광주서 한 시민이 회식 후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영상이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동차·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만 돼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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