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4월 남해해경청장이 사천-삼천포 유도선 현장 점검하는 모습 / 사진 = 남해해경청.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10명 중 97명(88%)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남해해경청은 이 같은 통계를 밝히고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결국 생과 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인임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10명 중 9명이 가까이 생명을 잃게 된다.
이러한 치명적인 통계는 실제 구조 성공 사례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지난 2월28일 부산 대변항 인근에서 카약을 즐기던 동호회 회원들이 체력 고갈로 표류하는 사고가 났다.
구조를 요청한 4명 전원은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 함정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버틴 덕에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
내달 1일부터 어선원 인원수 관계없이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다.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구명조끼를 ‘입는 것’보다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목걸이형 구명조끼는 몸에 걸친 뒤 버클을 확실히 채우고 몸에 밀착되도록 조여야 한다.
위급 상황에서는 작동 끈을 즉시 당겨 팽창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공기를 불어 넣어 부력을 보충할 수도 있다.
허리벨트형 구명조끼 역시 허리에 정확히 착용한 뒤 버클을 체결하고 좌우 조절장치를 이용해 몸에 밀착되도록 조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명조끼는 평소 관리 상태에 따라 실제 사고 시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묶어서 보관할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가스 실린더가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무 곳에 방치된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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