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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6-12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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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고에 대해 손재일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8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위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 대표가 대전노동청에 의해 입건됐다.

손 대표는 지난 2일 "피해 본 동료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큰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도 사죄드리며 대표이사로서 어떤 책임과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폭발 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선 2018년 5월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바 있다.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가 또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아픈 과거가 있다.

사측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서 “타성과 관성에 젖어 기존 작업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수십 년 된 관행들을 따라 이행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고 밝히며 잘못을 인정했다.

키워드#한화에어로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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