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6-10 18:12:17
기사수정

/ 안전신문DB. 

/ 안전신문DB.


공직 사회 포함 사회 곳곳서 마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 검사를 채용 신체검사 때 받아야 한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됐다.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 및 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경기 남부 지역 시청서 일하는 30대 7급 공무원이 마약 운반 및 투약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도로 청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익힌 CCTV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만 도는 등의 운반 일로 1200만원 가량에 달하는 가상자산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마약 #공무원 #신검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1283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