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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6-05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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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탕 조리 /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염소탕 조리 /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1. 서울 소재 한 음식점은 몽골, 호주산 염소고기를 염소탕 등으로 조리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위반 물량은 80kg으로 위반 100만원 가량을 벌었다. 이 업체는 형사입건 처리됐다.

#2. 경상북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선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89kg 정도, 100만원 정도 물량을 팔았다. 마찬가지로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7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염소고기 17개소(거짓 12곳, 미표시 5곳), 오리고기 56개소(거짓 14곳, 미표시 42곳)이다.

염소·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1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의 국산 둔갑여부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것이다.

적발된 업체 중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표시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 배달앱 등 통신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아 점검에 활용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을 단속 현장에 함께 참여케 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농관원 측은 내달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7~8월 휴가철 염소·오리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다.

키워드#염소고기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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