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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5-21 2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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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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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호흡 부는 척만 하는 등 불응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고 음주 감지를 한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ㄱ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는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항변했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했고 도로교통법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만약 ㄱ씨가 음주 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거나(0.03% 미만)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0.03% 이상 0.08% 미만) ㄱ씨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한편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에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키워드#음주운전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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