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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1-23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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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월 23일까지… 전국 소방서 검사반 운영

지난 9일 오후 9시 55분께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발생한 위험물 저장창고 화재와 관련,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안전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대형 창고 형태의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대한 긴급 소방검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위험물을 창고 형태로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는 전국에 238개소가 있다. 이러한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다량의 위험물 등 유해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어 화재 발생시 확산 속도가 빨라 진압이 쉽지 않다.

특히 내부에 보관 중인 위험물이 연소되면서 급속도로 화재가 확산, 이때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가 시야확보와 대피를 방해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1개월 간 전국 소방서에 검사반을 구성해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개소 대상 긴급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각 소방서 검사반은 현장을 방문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근무 실태 ▲옥내저장소 내 위험물 저장·취급의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시설 내부의 열풍기·전기시설 등 적정 여부 ▲위험물 정기점검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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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옥내저장소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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