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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5-14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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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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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커피원두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경우만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디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 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중이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해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문구는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식약처 #디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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