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임신 중 음주 위험 그림과 함께 음주운전 위험 그림도 삽입된 모습 / 보건복지부 안내 자료 갈무리.
소주, 맥주 등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그림이 삽입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올 1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이 소주와 맥주병에 추가된다. 기존엔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여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한 것.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커졌다. 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적용 대상은 올 3월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다. 다만 11월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측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키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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