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신문 자료사진.
대형 건설기계나 중장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굴착기·지게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이 2023년부터 시행 중임에도 여전한 관행이 지적된 것이다.
12일 서울 양천구의회 등에 의하면 지난달 24일 목원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지게차가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 1명을 쳐 사망케 했다.
/ 사진 출처 = 이재식 양천구의원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재식 양천구의원은 피해자 쪽을 만났다며 이에 대해 “초등학교 앞은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기계나 중장비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인 일명 민식이법이 대형 건설기계나 중장비에 적용되지 않자 국회는 2023년 6월부터 이들(대형 건설기계 등 운전자)에 가중처벌을 받도록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단 것이다.
실제 2023년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등교 중인 학생이 건설 중장비 관련 사망사고를 당해 충격을 주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구의원은 “도심 및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건설기계에 물리적인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해 과속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고 “등하교 시간대나 특정 스쿨존 내에서는 대형 지게차 등 중장비의 통행을 전면 제한하거나 반드시 신호수(유도원)를 동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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