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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5-14 13: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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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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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시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6334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한 결과다.

교통안전 분야를 먼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6334건을 적발, 과태료와 범칙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한 결과로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청소년 유해업소 1만7128개소를 점검한 결과론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이 이뤄졌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 264개소를 점검했더니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가 걸려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이 조치됐다.

식품 안전의 경우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8203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졌다.

초등학교 주변 50만5974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0만4020건이 정비됐다.

위법사항 2966건에 대해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이뤄졌다.

올해부터 관계당국은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알렸다고도 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키워드#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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