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본회의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선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됐다.
법엔 누구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됐다.
또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엔 안전권 보장 책무가 생겼다.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규정토록 했다.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를 비롯해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도 담겼다.
특히 피해자의 주요 권리가 명시됐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조사 참여권이 있다.
특히 배상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제권,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 관련 후속 사업 참여권 등도 법에 있다.
7일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이후 재난·산재·참사 등 유가족들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 “국가의 부재로 다시는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을 담아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이후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오룡호 침몰사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제주항공 참사, 산재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난과 희생을 반복해서 겪어야 했다”면서 “그때마다 국민께서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셨고 국회 역시 그 질문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참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담한 눈물과 수고가 있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오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헌법이 선언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어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34조 제6항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돼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 첫 발의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6년 가량이 소요됐다. 이번 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 및 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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