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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4-27 0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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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화면캡처 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재외동포가 빠졌다"는 본지기사에 대해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지급 기준을 밝혔다.

행안부는 15일 정책브리핑에서 본지의 관련 보도(4월13일자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 제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본지는 당시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가 낸 보도자료와 안내문을 인용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원 대상과 적용 기준을 조속히 분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이에대해 행안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일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라도 내국인 1인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설명자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국민 70%를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2차 신청은 5월 17일부터 진행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동포사회의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대한고려인협회(회장 정영순)는 1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특히 F-4 비자 소지 동포를 포함해 달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명으로 정부가 재외동포 관련 적용 기준을 공식화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상 판단 과정과 안내 문구의 명확성, 그리고 F-4 동포에 대한 실질적 포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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