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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4-13 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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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 사진 = 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 / 사진 


봄 행락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대형버스 법규 위반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및 자동차전용도로(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서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이다.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한다.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버스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열운행 및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키워드#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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