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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4-01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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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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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등 차량 설비가 설치된다.

이때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 높이, 차량총중량 등 항목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와 같이 단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대신에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내에 차량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튜닝 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단은 2024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일시적 튜닝 대상 및 승인 기준 등의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하고 2026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고 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일시적 튜닝을 처음 접하거나 절차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튜닝업체 및 튜닝제작사를 위해 18일 튜닝안전기술원이 소재한 경북 김천에서 전문 분야 튜닝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국민이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선거유세 차량이 일시적 튜닝 승인 절차를 준수해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TS는 자동차 튜닝 산업의 발전과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한국교통안전공단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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