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축제 현장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인파·교통 관리, 분전반, 가스누출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행안부.
재난안전 부서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승진이 빨라지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을 예정이다.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다. 이것을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또 특별승진 대상자가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일반승진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승진 심사시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을 확인·검증토록 업무실적을 제출·공개토록 하고 심층 평가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근속 승진 기회도 단축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는데 앞으론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함께 개정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정 순위, 평정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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