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물품이나 제설자재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키 위한 법적 제도가 본격 시행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17일 제정·공포했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1년이 지난 시점인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키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간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 각각 흩어져 있어 한눈에 보기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한 ‘재난관리자원법’을 제정하고 코로나 사태 때 비축해뒀던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용품과 폭설을 대비해 구비했던 제설 자재·장비 등 재난관리 물품을 포함,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원, 인력 등을 통합 관리케 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며 먼저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재난관리인력에 대해서도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분야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재난상황 시 ‘대란’ 사태가 없도록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대란’, ‘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국가, 시도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키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난관리 물품뿐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법을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