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23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산림청 제공)
최근 경남 함양군과 밀양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의 원인 중 하나로 쓰레기 소각과 불꽃놀이 등 개인의 부주의가 지목되면서, 인재(人災)로 인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23일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234헥타르(ha), 23~24일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143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축구장 약 340개, 20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강원 고성군과 정선군 등 전국 20여 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쓰레기 소각과 불꽃놀이 등 개인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산림 당국은 밀양 산불의 경우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티가 튀어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산과 순천 산불 역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10대 중학생 2명이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예방수칙 준수 등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불법 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 100m 이내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지닌 채 출입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역시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산불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산불이 근절되지는 않는다”며 “지속적인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산불 지킴이’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