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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3-19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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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국소비자원.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위험한 픽시 자전거다. 안전 기준 미달과 수칙 위반이 문제로 드러나 이용자들의 경각심 제고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 제대로 장착되지 않거나 안전확인신고번호 확인이 어려운 제품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앞·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브레이크와 레버가 장착된 상태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 기관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 중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으며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안전확인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업체 12개 중 25%는 제품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실제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87%가 브레이크 장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미착용과 보도 운행, 횡단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픽시 자전거 구매 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8%가 픽시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13.8%는 실제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고원인은 브레이크 임의 제거·미장착, 조작 미숙, 과속, 급제동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브레이크 장착 문구 추가와 안전확인신고번호 표기 등을 권고했다. 또 관계부처엔 픽시 자전거 판매와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전거를 구매할 때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단 것이 당부된다.

또 도로를 주행할 때는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지 말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됐다.

키워드#픽시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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