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두바이 쫀득 쿠키' 이미지.
최근 SNS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알레르기와 치아 손상 등의 안전사고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로 인한 위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이다. 이 가운데 식품 섭취로 인한 위험 사례가 16건(69.5%), 이물질 혼입 사례가 7건(30.5%)으로 나타났다.
위해 증상은 두드러기·알레르기·부종 등 알레르기 반응이 47.8%(11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화기·호흡기계 이상 21.7%(5건), 이물질 혼입에 따른 치아 파절 17.4%(4건), 구강 출혈 4.4%(1건) 등이 보고됐다.
실제 사례로는 한 소비자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섭취한 뒤 전신 두드러기와 혈관부종 증상을 겪었고, 또 다른 소비자는 쿠키 속 견과류 껍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판매 제품 절반 이상 알레르기 표시 미흡
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제품의 상품정보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40개 제품의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기준에 맞게 이뤄진 제품은 32.5%에 불과했다. 55.0%는 아예 표시하지 않았고 12.5%는 표시가 미흡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 역시 정상 표시 제품이 12.5%에 그쳤고, 60.0%는 표시가 미흡, 27.5%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와 원산지 표시 역시 30%가 미표시로 조사됐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밀·대두), 마시멜로(젤라틴), 탈지분유, 버터 등 밀·우유·견과류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 전 상품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해당 디저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판매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구매한 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소비기한 확인 ▲섭취 전 이물질 혼입 여부 확인 ▲상품정보 확인이 어려운 제품 구매 자제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에 배포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