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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2-13 1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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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업체들 일부 / 표 = 식약처. 

위반 업체들 일부 / 표 = 식약처.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 설 성수식품을 제조, 조리, 판매, 수입하는 업체 158곳의 법 위반 사실이 위생당국의 눈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에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12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6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는 총 3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4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한과, 떡, 전, 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72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52건은 기준, 규격에 적합했고 7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서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등 가공식품 ▲버섯·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5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1건(18.2%)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9건(56.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41.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9%)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키워드#설명절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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