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신문 자료사진.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 포함 2명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 등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먼저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키 위해 출동하는 때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토록 한다.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토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토록 의무화한다.
이송처치료를 조정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토록 한다.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한다.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
한편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이나 비용 과다 청구 등의 행태를 보인 민간구급차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워드#구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