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이 됐다. 그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는 담배 규제 대상에 없었다. 이를 올 4월24일부터 담배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에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다.
3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 4월24일 이후부터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시켜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기존 연초 흡연자와 같이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 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 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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