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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2-02 17:32:54
  • 수정 2026-02-02 1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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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시·도 통합 논의가 마침내 정치권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더 이상 개별 시·도의 생존 전략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3년 전라남도의회에서 도의원 중 유일하게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초광역 경제권 구축만이 호남의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는 판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통합의 ‘선언’이 아니라, 통합의 ‘내용’이다.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심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행정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혁신 거점이어야 한다. 나주가 통합 시·도의 실질적인 ‘혁신 수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세 가지 핵심 요구를 분명히 제안한다.


첫째, 통합 혁신도시에 대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통합의 상징이다. 특별법을 통해 ‘통합혁신도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기존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국비·지방비를 상시 배정해야 한다.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초광역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혁신도시는 비로소 메가시티의 심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나주에 대한 우선 배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산업 전략이다. 한전, aT 등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에너지·농생명 분야 핵심 기관을 나주에 집적화해야 한다. 특별법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통합 시·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셋째, 나주권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혁신도시 인근 금천·산포 일대는 수십 년 전 설정된 규제로 인해 도시 확장이 왜곡돼 왔다. 통합 특별법 특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거나, 최소한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묶여 있던 공간을 미래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재편해야 한다.


나주가 살아야 통합 시·도의 미래가 있다. 통합은 어느 한쪽의 흡수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의 재배치다. 나주를 초광역 혁신 거점으로 세우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말로만의 통합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로 완성되는 통합을 위해 이제 특별법에 답이 담겨야 한다.


나주를 초광역 혁신 거점으로 세우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 특별법은 선언의 문장이 아니라,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실행의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 나주가 중심에 설 때 광주·전남 통합은 비로소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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