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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31 1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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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노동자 안전 촉구하는 모습 / 사진 출처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급식 노동자 안전 촉구하는 모습 / 사진 출처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토록 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들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며 특히 급식종사자들은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 있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령상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한 실정이었고 이들에 대한 안전도 미비했단 게 지속 지적된 바 있다.

통과된 법안을 자세히 보면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는 규모가 큰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영양교사가 1명만 배치돼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 환호하는 급식노동자들


이와 함께 연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다.

민주노총은 이날 통과에 대해 즉각 “이 역사적 쟁취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이들 단체는 “급식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식수 인원을 견뎌내다 골병 들고 환기도 되지 않는 지옥 같은 조리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며 일했으며 수많은 동료 조합원이 폐암 진단을 받고 노동현장을 떠나야 했던 현실 앞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종사자 정의 명시와 배치 기준 마련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맺힌 투쟁의 산물”이라면서 “학교급식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급식노동자가 교육 공동체의 핵심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한 민주노총은 “구체적 인력 배치 기준, 예산 확보, 안전 설비 개선, 노동강도 완화는 앞으로 시행령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한 노동이 보장될 때,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도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키워드#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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