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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24 반도체법 국회 통과…‘52시간 예외’ 빠진 채 골격만 세워 - -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클러스터 지정, 국가 지원체계 법제화 전력·용수·도로·예타 특례 포함…투자 인프라 불확실성은 완화 - - 연구·공정 현장 요구 ‘주 52시간 예외’ 제외…재계 체감은 엇갈려 - - 경제계 “AI 시대 기틀 마련” 환영 속 후속 입법 필요성 제기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30 0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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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이 통과되는 장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인프라·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업계가 핵심 쟁점으로 요구해온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재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클러스터 지정, 지원 체계 구축

이번 법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법률로 확정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핵심 기반시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입지와 인프라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용수·교통망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대규모 국책 사업의 병목으로 지적돼 온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반도체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투자 시점과 공정 일정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행정 절차 단축 자체가 중요한 지원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계 “국가 경제안보 전장, AI 시대 대응에 의미”

경제계는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상징성과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안보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AI 시대 진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개선의 제도화, 인력 양성 체계 강화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계는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지원 강화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주 52시간 예외’ 제외...후속 입법 과제 남아

다만 여야 간 이견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업계는 연구·개발(R&D), 공정 전환, 수율 안정화 과정에서 단기간 집중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해 왔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이 인프라와 행정 지원의 골격을 세운 것은 맞지만, 현장 체감도가 높은 노동 제도 개선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아쉬움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시행령과 세부 지원체계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이 출발선이 된 만큼, 이후 어떤 보완 입법과 정책이 이어지느냐에 따라 법의 실효성이 평가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계도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가 만든 ‘반도체 르네상스’ 시대…정부, 시스템반도체·HBM 대전환 착수
키워드#반도체법 #반도체 #주52시간 근로제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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