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재난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 및 심리지원 ▲장례·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과 재난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적)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 회복 지원과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각 분야의 재난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