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부산 기장군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가 밤샘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주택·공장 등 시설물 화재 시 발생하는 불티가 산림으로 번져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건축물 화재 산불비화 방지대책(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발생한 산불 26건 중, 산림 인접 시설물에서 시작된 산불은 31%(8건)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1일 전남 광양시 옥곡면과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건축물 화재 불티가 원인이었다.
과학원은 실내·현장 실험을 통해 산불 전이 원인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건축물 화재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 및 수압의 영향으로 불티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염 중심부 온도가 최고 약 1,200℃까지 상승하고, 산림과의 이격거리가 50m 이내일 때 산불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진화 시 물을 직접 뿌리는 ‘직사 방식’보다 안개처럼 뿌리는 ‘분사 살수 방식’이 비화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사 방식은 직사 대비 불티의 비화거리(44%), 발생량(84%), 크기(58%)를 줄였으며, 산림 내 착화 가능성도 약 10%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인지-관리-대응-확대’ 4대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인지 대책’은 주택화재로 산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관리 대책’은 산림 인접 시설물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사전에 정비·관리하도록 하며, ‘대응 대책’은 초동대응 시 건축물 주변 산림에 우선 살수해 방어막을 형성한 뒤 건물 진화에 착수토록 하는 것이다.
‘확대 대책’은 평상시 건축물과 산림 사이의 이격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 관리를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과학원 산불연구과 원명수 과장은 “불티가 바람을 타고 산림으로 전이되는 순간 대형 산불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라며 “위험 인지와 가연물 관리, 현장 대응 방식 개선, 안전공간 확대를 병행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