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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21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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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 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3년간 사업주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1월 13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은 606명이다.

그간 명단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API 개방으로 명단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취업포털 등은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해 해당 기업이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공고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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