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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20 0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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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16일 ~ 2월 2일 내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16.~2.2.)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월 3일 ~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누리집 : 이택스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문의처

자치구명부서명연락처자치구명부서명연락처
종로구환경과02-2148-2453마포구맑은환경과02-3153-9255
중구환경과02-3396-5604양천구환경과02-2620-4855
02-2620-4866
용산구맑은환경과02-2199-7645강서구기후환경과02-2600-4012
성동구기후에너지과02-2286-6358구로구환경과02-860-2883
광진구환경과02-450-7801금천구환경과02-2627-1504
동대문구기후환경과02-2127-4642영등포구환경과02-2670-3450
02-2670-3451
중랑구맑은환경과02-2094-2423동작구환경과02-820-1310
성북구환경과02-2241-3006관악구녹색환경과02-879-6254
강북구환경과02-901-6744서초구기후환경과02-2155-6468
도봉구기후환경과02-2091-3233강남구환경과02-3423-6195
노원구녹색환경과02-2116-3213송파구맑은환경과02-2147-3291
은평구기후환경과02-351-7627강동구기후환경과02-3425-5916
서대문구기후환경과02-33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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