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영세한 시설은 개선이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mg/kg 이하로 제한된다.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 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또 2029년 9월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진단과 시설개선도 지원할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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