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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20 0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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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심벌.


소방청은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치는 10일 기준 이상기후 변화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안전홍보, 대국민 문자 발송, 주거시설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시행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한파가 지속되는 겨울철에는 난방기구의 장시간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가 결합될 경우 화재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전기장판‧열선 접힘 사용 금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전원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수직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소방청 #화재위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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