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인 상황이다.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장해 예방 수칙 준수가 당부됐다.
서울시는 16일 11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μg/m³ 이상 2시간 지속됐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수준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는 방진마스크(2급 이상),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가리킨다. 방한대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다.
사업장은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의 행동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옥외장소(도로변, 공사장 등)에서의 작업 최소화를 해야 한다는 게 노동당국 당부 사안이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중작업(중량물 옮기기, 망치질, 톱질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작업 일정을 변경하거나 작업량을 줄여줘야 한다.
민감군(임산부, 노약자, 뇌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자 등)은 미리 파악 후 옥외작업 단축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단기간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 악화, 폐기능 저하, 피부 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서 오랜 노출 시 심혈관질환, 호흡기계질환,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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