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국가 인증이 대거 폐지된다.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한 '코리아 빌드 2025' 관람객들 모습.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인증 23개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79개 제도를 검토, 그 중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를 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유사제도 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도 발표했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올해엔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폐지되는 인증 제도는 다음과 같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인증 실적이 저조하고 해외사례가 없는 등 인증제도로 존속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데이터품질인증=실적이 저조하고 해외 사례가 없음에 따라 민간인증 전환이 적합하다는 평가다.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시장 미성숙 등 사유로 미운영 상태이며, S/W품질인증과 유사/중복되어 별도 인증 불필요하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폐지) 정책효과 미흡, 기업부담 가중 중이며, 민간 대체수단 활용 가능하므로 폐지된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인증 대상이 도시/서비스/기반시설로 구분‧운영하는 제도다. 지자체 대상 ‘도시’ 인증은 지정/선정제 전환, 실적이 미흡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인증은 폐지된다.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동법 내 의무제도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별도 운영되고 있으나 목적, 대상, 기준이 중복되며, 제도 도입(`05) 후 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 미운영 상태로서 폐지된다.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실적이 저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및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등 기존 규제및 ‘실내공기질 인증’ 등 민간인증과 유사/중복된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동법 내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의무화하는 동일 정책 목적의 규제가 존재하므로 추가 인증/지정 제도가 불필요하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인증제도가 기업의 후원 확대 등 정책 목적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고 해외의 경우 세제헤택, 포상 외 인증 사례는 없으며, 동법 내 세제 혜택, 포상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인증제 운영에도 후원이 확대되지 않는 등 정책효과가 미흡하고 해외 인증 사례가 없으며 세제혜택, 포상 등 동법 내 타정책 활용이 적합하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수요와 실적이 미흡하고 해외사례가 없으며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 타 정책 수단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인증 실적이 저조하고 동법 내 다른 내진 대책 규정과 중복된다.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실적이 저조하고 동법 내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폐지 후 유사제도와 통합이 필요하다.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인증실적이 저조하고 해외사례가 없으며 동법 내 ‘유기식품 인증’제도와 유사/중복되어 폐지 후 유사제도와 통합이 필요하다.
▲수산식품명인=실적이 미흡하고, 목적, 대상, 기준이 ‘대한민국명장’, ‘무형유산’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폐지된다.
▲순환자원 품질인증=실적이 저조하고 해외사례가 없으며 ‘순환자원 인정제’와 유사/중복되어 유사제도와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존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도와 대상/기준 등이 유사하여 통합이 필요, 폐지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일반 적합성평가와 달리 대상 평가 절차가 없으므로 기관이 요건을 갖추어 스스로 평가 후 지정/허가제 등 형태로 전환 검토가 필요해 폐지된다.
▲기업재난관리자 인증=매회 전문교육 및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자격증제도로 전환하되, 기존 인증제는 폐지된다
▲방재전문인력 인증=매회 전문교육 및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자격증제도로 전환하고, 인증제는 폐지된다.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실적이 미흡하고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등 정책 목적 달성 효과도 미흡하여, 지정/선정제 전환이 적합하므로 폐지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관이 요건을 갖추어 스스로 평가 후 등록/신고하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인증제도는 폐지된다.
▲전승공예품 인증=공모/대회 성격의 제도로서 ‘한국전승공예대전’등과 유사하므로 인증제도로서는 폐지하고 공모전 등 형태로 정책수단 변경이 필요하다.
이외에 현재 운영 중인 인증제도 정보는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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