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1월 14일로 연기했다. 글로벌 패션·뷰티기업 다수는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환급 권리를 선점하기 위한 소송을 보험처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수입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하급심은 권한을 넘었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글로벌 무역질서와 행정부 권한)의 기준점이 된다. 미국 대법원이 기존에 예상됐던 1월 9일(현지시간) 사건 판결을 내놓지 않으면서 선고는 사실상 유예 국면에 들어갔다. 다음 판결 선고일은 1월 14일로 예상된다.
IEEPA 관세 위헌이 현실화될 경우 환급금 규모는 최대 1,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재무부도 방어에 나섰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보고 환급이 발생해도 재무부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이 이미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환급의 정치적·경제적 정당성을 견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는 이미 1000개 안팎의 기업들이 환급을 염두에 둔 소송전에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대법원이 관세 부과가 위법·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관세가 위법이 되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행정 프로세스에 기대기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보호소송을 통해 환급권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소송 참여 기업 327곳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의류 및 섬유(Apparel & Textiles)’ 관련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리복, 푸마 등 글로벌 패션브랜드와 레블론, 엘프 뷰티, 배스 앤 바디 웍스 등 뷰티브랜드, 아이웨어브랜드 에실로룩소티카 등이 소송 참여자로 보도됐다. 패션 및 스포츠웨어·뷰티 카테고리는 미국 수입 관세 부담이 크거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관세 비용 영향이 뚜렷한 기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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