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국세청 본청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금액 등 총 45개 항목 공제자료를 제공해, 근로자의 자료 수집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정산 업무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료 수집 45종 일괄 제공”...기업 인사·회계 업무 부담 완화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의 환급·추징 문제를 넘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총무·회계 부서의 대규모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다. 국세청은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존 42종 자료에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45종 자료를 일괄 수집·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항목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포함됐다. 이는 기존에는 기관 방문 등으로 증빙 발급이 필요했던 항목을 온라인 조회로 전환해, 근로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증빙 확인·서류 보완 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자 실수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기업도 사후 정산 부담
연말정산에서 가장 빈번한 오류 중 하나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다. 국세청은 이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더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다만 국세청은 이 명단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해주는 자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1~12월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명단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공제 오류는 사후 수정, 추가 서류 요청, 직원 문의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사전 점검”이 중요해졌다.
연말정산 기간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겹치며 상담 수요가 급증한다. 국세청은 근로자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상담 품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 상담을 1월 15일부터 시범 운영해, 근로자가 다양한 채널에서 공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인사팀 문의 병목”이 발생하는데, AI 상담·챗봇이 활성화되면 직원 문의 일부가 분산돼 업무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기업·근로자 모두 일정 관리 필요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되지만, 추가·수정 반영이 끝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밝혔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반영된 결과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정산 마감 일정”을 촉박하게 잡을 경우 오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근로자도 최종 확정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환급·추징 변동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가 학교·병의원·카드사 등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점검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이 공제요건을 착오로 적용하면, 사후 수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 자가점검”이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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