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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06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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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실생활 속 달라지는 안전 제도는 뭘까.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해 생활 안전 관련 달라지는 제도는 먼저 일반 자전거(픽시 포함)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개조나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의 운행을 처벌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중에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탐지시스템·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약 63억원도 투입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303개소에 설치·보강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순차적으로 통학로를 조성해 어린이안전을 두텁게 보호한다.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 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올해 시행된다.

또 그간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 운용한다.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시·군·구에 확대 편성한다.

국민이 재난상황 및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90자→157자)를 전국에 적용하는 것도 올해 본격 시작된다.

키워드#새해 #안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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