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06 10:53:46
기사수정

구삐가 알려주는 식품 법 위반 과태료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1일부터 식품 영업자에게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영업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수령까지 수일이 걸리거나 반송,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키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SKT·KT·LG), Tworld, 국민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하나카드, IBK기업은행)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가산금, 체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적용된다.

키워드#식품 #법위반 #과태료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1088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